헌법재판소가 TV방송광고의 사전 심의도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1996년 10월 영화와 음반의 사전 심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후 12년 만의 일이다. 더 말할 것도 없이 국가기관에 의한 사전 심의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다.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그건 심의가 아니라 일종의 검열이다. 영화의 사전 검열이 철폐될 때 일부 사람들은 "음란물이 범람할까봐 걱정한다"는 쓰잘데 없는 걱정들을 했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 우리 영화가 음란물이 판치는 그런 게 되었나? 도리어 지난 10여년 간 우리 영화는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일을 만들어 왔다. 우리 영화는 사전 검열 철폐 이후에 소재와 표현 영역에서 자유로워 지면서 새로운 영화 관객들이 좋아하는 영화들을 만들게 되었고 결국 자국 영화 점유율이 헐리웃 영화를 앞지르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되었다. 사전 검열이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는 꿈도 못꾸던 영화들이 만들어졌다. <공동경비구역 JSA>, <살인의 추억>, <올드보이>, <괴물>, <웰컴 투 동막골> 등등...
앞으로 TV방송광고도 사전에 검열을 받지 않게 된다.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거친 광고만 TV에서 볼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사전 심의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그것을 대체할 민간의 심의 제도가 생겨날 것이다. 영화가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사전에 검열 받던 것에서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의로 전환된 것 처럼 말이다.
방송이나 광고계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자율적인 심의제도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이름만 바꾼 눈가리고 아웅식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살짝 드는 것은 방송과 언론 심지어 인터넷 공간까지 정부의 입맛대로 바꾸려는 이명박정부의 꼴통 짓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여튼, 늦었지만 국민의 헌법적 권리가 보장되는 진일보한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온 국민이 헌법에 적힌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랄 뿐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촛불집회에서 매일 수도 없이 불리고 있는 초등학생도 다 아는 '헌법 제1조'부터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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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짝짝! 박수칠 일이네요. ^^
2008/06/27 01:33헌재가 간만에(?) 옳은 소리 한 것같네요.
2008/06/27 10:29헌법 1조가 실현되는 그 날까지~!